장해등급 행정소송
뇌경색 산재 장해등급 제5급 결정, 행정소송으로 취소 — 공단 항소도 기각
결과제5급 장해등급 처분 취소 — 근로복지공단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5누46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산재로 요양을 마치고 나면 장해등급이 정해집니다. 이 등급 하나로 평생 받을 연금과 보상이 달라지는데,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에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아파트 전기실 반장으로 일하다가 퇴근 후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 중에만 뇌경색이 네 차례 발병했습니다. 요양을 마친 뒤 공단은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했습니다.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 남아 있는 상태라는 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렵고 항상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1. 쟁점을 "어느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정할 것인가"로 좁혔습니다. 공단은 4차 뇌경색은 부위가 달라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고 그 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저희는 4차 뇌경색까지 포함한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2.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면 그 후 발생한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세 개 병원에 진료기록 감정을 촉탁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입원 중이라 기저질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 뇌경색은 한번 발병하면 재발이 잦다는 점, 4차 뇌경색이 1차와 같은 원인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정 소견으로 확보했습니다.
4.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나타내는 수정바델지수의 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4차 뇌경색 이후 지수가 급격히 떨어진 사실이 표로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장해등급을 4차 뇌경색이 발병한 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해야 하고, 그에 따르면 제5급 제8호보다 높은 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공단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6. 4. 9.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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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지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장해등급 판정이 실제 몸 상태와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
- 요양 중 상태가 더 나빠졌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공단이 "업무와 무관한 별개 질환"이라고 판단한 경우
- 심사청구·재심사청구에서 기각되어 소송을 고민하는 경우
장해등급 사건은 의학적 감정으로 승부가 납니다. 어느 병원, 어느 진료과에 무엇을 물을 것인지 설계하는 단계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결정통지서와 진료기록을 가지고 오십시오.
※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위와 같은 결과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