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맡아 해결한 산재·노동 대표 사례
상담부터 서면, 법정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판결문·결정문은 개인정보를 가리고 함께 실었습니다.
승소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만 골라 소개합니다.
- 산재·형사·노동청진행 중 사건 · 확정 전
사다리 위 작업 중 추락한 근로자 — 산재 승인, 불송치 뒤집기, 노동청 기소의견 송치까지
공단 요양급여 승인 →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 → 검찰 보완수사요구 → 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확인·현장대리인과 회사 기소의견 송치
사례 읽기 - 산재 사망·형사진행 중 사건 · 확정 전
공장 신축 현장 용접 화재로 숨진 근로자 — 유족 대리,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 송치
경찰, 현장소장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2025. 1.)
사례 읽기 - 산재·형사·노동청 합의
지게차 작업 중 발 골절 — 산재 승인에, 회사와 민·형사 일괄 합의 1,500만 원과 동료와 형사조정 450만 원까지
산재 요양·휴업급여 승인(총 757만여 원) + 공장 운영 회사·대표와 민사·형사 일괄 합의 1,500만 원(근재보험 청구권 양도 포함) + 지게차 운전자와 형사조정 합의 450만 원
사례 읽기 - 산재·노동청
인테리어 현장에서 손가락 압궤·골절 — 산재 승인과 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소 송치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승인(입원 24일·통원 70일) + 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 확인·기소 의견 송치
사례 읽기 - 업무상과실치상·노동청진행 중 사건 · 확정 전
400kg 기계에 깔려 팔뼈가 부러진 근로자 —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청구 사건, 피해자 의견서로 정식재판 회부
검찰의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청구 →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제출 → 법원, 약식명령 대신 정식재판(공판절차)에 회부 · 회사와 대표자 상대 노동청 진정 진행 중
사례 읽기 - 산재·형사진행 중 사건 · 확정 전
화학약품 작업 중 화상 입은 근로자 —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 검찰 보완수사요구와 송치
경찰 불송치 → 이의신청 → 검찰, 업무상과실치상 보완수사요구(2026. 7.) → 경찰, 사건 검찰 송치(2026. 9.)
사례 읽기 - 산재·형사진행 중 사건 · 확정 전
400kg 기계에 깔린 근로자 — 벌금 약식명령 대신 정식재판으로
검사,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 피해자 의견서 제출 → 법원, 정식 공판절차 회부
사례 읽기 - 건설현장 사망사고
건설현장에서 8.6m 아래로 추락한 아버지, 산재보험 말고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 2,000만 원, 자녀 세 명 각 3,370만 원
사례 읽기 - 유족 위자료
산재보험에서는 나오지 않는 돈 — 유족이 따로 받을 수 있는 '고유의 위자료'
배우자 1,500만 원, 자녀 각 750만 원
사례 읽기 - 장해등급 행정소송
뇌경색 산재 장해등급 제5급 결정, 행정소송으로 취소 — 공단 항소도 기각
제5급 장해등급 처분 취소 — 근로복지공단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5누4618)
사례 읽기 - 업무상 질병 (요양급여)
퇴근 후 뇌경색으로 쓰러진 70대 근로자 — 3년 가까이 지나 신청한 산재, 요양급여 승인
근로복지공단, 업무와 뇌경색 사이 인과관계 인정 — 요양급여 승인, 간병급여까지 소급 지급
사례 읽기 - 업무상 사망 (유족급여)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숨진 근로자 — 유족급여 1억 8천만 원대 지급 결정과 36명 상속포기를 함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 유족급여 1억 8,444만여 원 지급 결정·장례비 승인, 상속 채무는 36명 상속포기로 정리
사례 읽기 - 선원 사망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조업 중 어선에서 숨진 선원 — 수협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유족보상일시금·장례비 지급
수협중앙회,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유족보상일시금(승선평균임금 1,000일분)·장례비(120일분) 지급 결정 — 유족 합계 약 1억 5,798만 원
사례 읽기 -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소송)
체육수업 중 쓰러져 숨진 고등학생 — 위로금 4천만 원뿐이던 학교안전공제회, 판결로 3억 4천만 원 추가 지급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 공제회는 유족에게 3억 4,175만여 원 + 25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비용 공제회 부담
사례 읽기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행 중 사건은 확정 전이며,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