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 산재 · 사망사고 · 손해배상

선원 사망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조업 중 어선에서 숨진 선원 — 수협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유족보상일시금·장례비 지급

결과수협중앙회,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유족보상일시금(승선평균임금 1,000일분)·장례비(120일분) 지급 결정 — 유족 합계 약 1억 5,798만 원

고인은 35년 넘게 배를 탄 베테랑 선원이었습니다. 연안자망 어선에 승선해 일하던 중 배 위에서 숨졌고, 배우자와 자녀 없이 형제자매들만 남았습니다.

선원 사고는 일반 산재와 절차가 다릅니다

배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선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이 아니라 선원법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협중앙회 등에 보험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보상 기준도 승선평균임금, 직무상·직무 외 구분 등 선원법 고유의 체계로 계산되어 복잡합니다.

결과

수협중앙회는 고인의 승선평균임금을 월 423만여 원으로 산정하고, 유족보상일시금(1,000일분)과 장례비(120일분)의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형제자매 유족들은 합계 약 1억 5,798만 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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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나 어선 소유자에게 안전 관리 잘못이 있다면 보험급여와 별도로 민사소송(보통 선원근재보험사 상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결정통지서는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선박·계좌 정보를 가렸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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