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노동청
400kg 기계에 깔려 팔뼈가 부러진 근로자 —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청구 사건, 피해자 의견서로 정식재판 회부
지금까지의 결과 (진행 중 · 확정 전)검찰의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청구 →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제출 → 법원, 약식명령 대신 정식재판(공판절차)에 회부 · 회사와 대표자 상대 노동청 진정 진행 중
의뢰인은 일터에 수리를 마친 기계를 싣고 온 업체 직원이 약 400kg짜리 기계를 화물차에서 혼자 내리지 못하자 호의로 작업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의뢰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를 적재함 밖으로 밀어냈고, 의뢰인은 기계와 함께 떨어져 그 아래에 깔렸습니다. 오른팔 요골과 척골이 모두 부러져 수술을 받았고(전치 12주),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아 재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해 직원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형사조정은 세 차례 모두 결렬되었습니다. 가해자 측이 민사상 청구까지 포기하는 조건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사는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 지금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이 나온 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무게에 맞는 판단을 받으려면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사무실은 사건을 맡은 직후 약식 재판부에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사고 현장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해 400kg 기계가 사람 힘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밀려 나간 장면을 짚었고, 평소 2명이 하던 작업에 1명만 나온 사정, 자신이 불러 세운 사람의 위치도 확인하지 않은 과실, 재수술이 필요한 피해의 중대성과 합의가 되지 않은 경위를 정리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사건”(형사소송법 제450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 정식재판 회부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정식재판(공판절차)에 회부했습니다. 벌금 서류 한 장으로 끝날 뻔한 사건이 공개 법정에서 다시 심리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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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진행 중인 절차
직접 가해자만 처벌받는 데 그치지 않도록, 중량물 하역 작업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갖추지 않은 가해 직원의 회사와 대표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조치 의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정리되면 후유장해와 재수술비를 포함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 진행 중인 사건으로, 형사 절차의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통지서는 성명·주소·사건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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